경제·금융

[교육] 교수 채용때 심사기준 미리 공개해야

대학은 교수를 뽑을 때 심사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심사기준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27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수를 새로 뽑을 때 채용 분야와 채용인원ㆍ지원자격 등은 공 고하도록 하되 심사기준은 사전 공개사항에 포함하지 않아 일부 대학이 미 리 특정인을 내정해 채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 분야나 채용인원ㆍ지원자격은 물론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심사기준까지 공고하되 심사기준을채용심사가 끝날 때까지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립대 총(학)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했던 것도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해 임용추천 위원회에서 60일 전까지 뽑고 대학은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육부에 추 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원자의 요구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도 심사기준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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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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