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는 30일 카보 주주사인 '엠브릿지 홀딩스(MBH)' 공동대표이사인 정영조, 장홍호씨가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보 대표이사에서 정씨를 해임한 이사회와 주총 의결 모두 적법했다”며 그 이유로 “카보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렸고 정씨가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주총 결의 내용이 MBH에 F1대회 국내 개최권을 부여한 FOA(Formula One Administration)와의 프로모터 계약과 카보 주주간 협약서를 거스른다 하더라도 카보 정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MBH에 카보 이사 지명권을 부여한다는 주주간 협약서도 주총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정씨 등은 지난 1월 카보 대표이사였던 정씨가 해임되자 이를 의결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