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사법부판단 존중,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조치”

-북한 “삐라살포 남한당국 묵인…대화입장 명백히해야”

정부는 7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와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까지 포함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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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날 의정부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택적, 소극적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의 묵인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60만장을 풍선에 달아 살포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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