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발 안맞는 부실건설社 퇴출

손발 안맞는 부실건설社 퇴출 건설교통부가 부실 건설사의 퇴출에 나섰으나 실제 퇴출심사를 벌이고 있는 지자체들이 부실판정을 받은 업체들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 행정기관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건교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월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방지와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적이 없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를 연내 퇴출시키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색출작업을 벌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실사를 거쳐 부실건설업체로 판정을 내리고선 청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면 다시 구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청문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부실건설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 경우 일반건설업체 17개, 전문건설업체 136개 등 153개를 부실건설업체로 판정했으나 청문도중 대부분 구제, 일반건설업체중 1개(5.8%)만 퇴출시켰고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청문대상업체의 10.4%인 16개사만 정리했다. 특히 30여개사는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 사실상 회생가능성이 없는데도 등록취소대신 일정기간후 영업이 다시 가능한 한시적 영업정지를 내려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북도도 지난달 도내 671개 건설업체 가운데 자본금 미달 등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한 602곳에 대해 부실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청문을 실시하면서 부실 판정을 받았던 69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2개, 602개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22개 등 모두 24개업체에 대해서만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1차 부실 판정업체 671개 가운데 3.5%에 불과한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이미 부도를 냈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실제 퇴출된 업체들은 거의 없는 셈이다. 지자체관계자는 "건교부가 퇴출의지만 천명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실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청문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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