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가(假) 입교한 20여명이 이른바 `보행 불량'으로 귀가조치돼 해당 후보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남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에 가입교한 해군 부사관 후보생(212기) 가운데 21명이 가입교 마지막날인 7일 귀가조치를 받았다.
닷새동안의 가입교를 거쳐 12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해군 간부인 부사관으로 탄생하지만 21명의 후보생이 정식 입교를 목전에 두고 `부적격자'로 분류돼 짐을싸게 된 것이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행불량'으로 인한 부적격자 중에는 제식훈련에서 `오른 팔-왼발, 왼 팔-오른 발'과 같이 팔 다리가 엊갈리게 올라가야 하는데 같은 쪽의팔과 다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후보생이 포함돼 있다는 것.
또 발이 2번 움직일 때 팔이 3번 움직여 엇박자가 나는가 하면 `뒤돌아 가기'를제대로 하지 못해 다른 후보생들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군측은설명했다.
해군측은 후보생들의 귀가조치와 관련, 군인에게 있어서 `외적자세'는 생명과도같으며 특히 보행태도는 모든 훈련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외적자세 불량도관련 규정에 따라 귀가조치의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군측의 조치에 대해 해당 후보생들은 해군 및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행 불량'으로 귀가조치를 받은 한 후보생은 "보행불량을 이유로 강제귀향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수용 인원을 맞추기 위해 강제귀향되는 것 같아불쾌하고 억울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다른 후보생도 "보행을 못한다는 이유로 가입교 기간에 자르는(귀가조치하는)군도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해군측이 귀가조치된 후보생들의 `귀가증명서'에 귀가조치 이유를 `입영거부'라고 기재한 것도 후보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후보생들은 "보행불량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당했을 뿐 스스로 입영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 `입영거부'로 기재됐다"며 해군측이 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까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입영거부'라고 기재한 것은 "후보생들이 스스로 입영을 거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해군이 후보생들의 입영을 거부했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군측은 또 `인원초과를 우려해 귀가 조치를 했다'는 일부 후보생들의 주장에대해서도 "해군은 부사관 인력이 부족해 평소 400∼500명씩을 선발하던 부사관후보생을 212기에서는 770여명 선발했다"며 "획득인원 초과를 우려해 귀가조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