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계대출 등 2008년부터 3차례 수술… 이달 들어선 기업간 연대보증도 없애

[거꾸로 가는 금융공기업 연대보증] 제도개혁 어떻게 진행돼 왔나

동반부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연대보증제에 대한 수술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수술이 크게 이뤄진 것만 해도 세 차례나 됐다. 맨 처음 제도개혁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8년.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제도가 지닌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가계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전격적으로 없앴다. 다만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인을 세워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유지하게 했다.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게 했다. 기업들은 보증계약을 할 때 부족한 자금만큼만 연대보증 약정을 맺도록 했다. 부분연대보증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어 올 초 취임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나섰다. 권 원장은 3월 취임 직후부터 은행 및 신용평가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11월부터는 기업 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는데 이 조치는 바로 TF에서 마련한 '기업여신관행 개선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 등이 부실화된 헌인마을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서 보듯 한 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기업까지 동반부실화되는 사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등급이 열악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발주사업처럼 사업성이 확실한 경우 연대보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연대보증 입보 요건을 완화해왔다. 가장 최근인 6월 개정한 자격 요건에서는 기존에 연대 입보 대상에 포함됐던 과점주주이사를 '경영에 참여하는 과점주주이사'로 항목을 좁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행보와는 다르게 연대 입보 대상이 광범위해 기업체의 부실과 함께 연대보증인들이 줄줄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로 전락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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