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화공장 인근 시위금지"

울산상의, 산자부등에 건의서 제출폭발위험이 높은 석유화학단지에서의 시위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최근 "울산석유화학단지 등 유화공장 밀집지역의 경우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들 지역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며 산업자원부와 경찰청, 국무조정실에 '과격시위에 따른 산업시설 안전보호대책'제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울산상의는 "석유화학산업은 특성상 인화성이 높고 독성이 강하며 폭발력을 가진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안전상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석유화학업체 밀집지역에서 투석과 화염병 투척은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석유단지 인근 도로에 수소와 도시가스 등 20년이상된 공급관 10여개가 매설돼 위험성이 높다"며 "실제로 최근 효성 울산공장 사태시 인접한 SK 울산공장에 화염병이 날아들어 소방대가 긴급출동하고 인근 석유화학업체들도 불안에 떨며 비상대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상의는 "석유화학산업지역의 경우 합법적 절차를 거친 옥외집회와 시위라 하더라도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들 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토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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