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판사 박재영)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21조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밝힌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출 전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와 그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23조 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허가제’를 인정한 것으로 헌법 21조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 불특정 다수 장소에 대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안 교수가 기소된 사건이 발생할 무렵은 낮이 9시간 남짓에 불과해 야간집회 금지를 예외적 금지로 보기에는 범위도 너무 넓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에 따라 안 교수에 대한 선고는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9일부터 6월25일까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안 교수를 기소했으며 안 교수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