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곳서 빚진 116만명중 30~40만명 구제될듯
금고,신협 대출은 제외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채권행사중지나 부채탕감 등의 금융지원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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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연체대금을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선의의 채무자 가운데 휴업ㆍ부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을 심의해 모든 채권행사나 담보권행사를 중지하고 이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개인워크아웃제'를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3억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116만여명의 신용불량자 가운데 약30~40만명이 '신용불량'의 멍에에서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은행ㆍ보험ㆍ신용카드ㆍ상호저축은행, 농ㆍ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만 해당되고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개인 신용불량자들은 일단 개별 채권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친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금융권별 대표로 구성되는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변제계획안 등을 만든다.
이럴 경우 워크아웃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권행사나 담보권행사가 중지되며 이후 무담보채권의 과반수와 담보채권의 3분2 이상 동의로 금융지원방안이 확정된다. 확정된 변제계획의 이행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관리ㆍ감독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4인가족 기준 99만원) 보다 많은 수입이 있는 자 ▦휴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한 일시적 급여 미수령자 및 불규칙적인 급여 수령자 ▦본인ㆍ가족의 질병 등에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1년안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한 사람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1개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를 넘는 사람 ▦사채가 총채무액의 30% 이상인 사람 ▦신용불량 등록직전에 과다하게 돈을 빌렸거나 ▦재산도피ㆍ은닉자, 도박ㆍ투기 등으로 인한 과다 부채자는 적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