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로公ㆍ관리공단 하도급비리

고속도로 유지ㆍ보수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은 고속도로공사 간부와 고속도로관리공단 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도로공사의 한 간부는 자신의 집 보일러 수리비와 핸드폰 요금까지 업체대표에게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불법 하도급을 일삼고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전 양산지사 과장인 김모(50)씨와 고속도로관리공단 전 경남사업단 과장인 손모(41)씨 등 20명을 검거, 이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대구지역 모건설업체 대표 정모(43)씨와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송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9년부터 작년 9월까지 고속도로관리공단 전 경남사업단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 유지ㆍ보수공사 등과 관련해 영업면허가 없는 대구지역 J업체 대표 정씨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기간에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씨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 등으로 51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현금과 함께 원룸 구입비 및 보일러 수리비, 전화요금대납, 생활비,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도로공사 구미지사 과장으로 근무한 박모(53)씨 등 나머지 18명도 공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500만~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관련기사



김성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