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산운용사 단기자금 조달 쉬워진다

펀드간 RP 자전거래 예외적으로 허용


단기금융시장에서 콜 대비 안정적인 RP 거래 활성화 해 안정성 높이려는 목적 앞으로는 같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끼리는 환매조건부채권(RP)의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회사의 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단기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난 달 3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간에는 RP 자전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산운용사들은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콜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RP시장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거래 대상 RP는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채권으로 국한된다. 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간 매매할 수 있는 RP 대상은 원칙적으로 제3영업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별도 확인을 받을 경우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 RP 매매가격은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두 곳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산출된 시장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은 RP시장을 활성화해 단기금융시장에서 무담보 신용거래인 콜론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6월 기준 단기금융시장에서 무담보 신용거래인 콜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33조원 수준으로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증권회사들의 과도한 콜 차입 관행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만기 1일물 중심의 신용거래인 콜은 위험성이 높았지만 RP거래는 담보채권이 확보되므로 안정적”이라며 “채권시장 유동성 확대와 함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자전거래=예를 들어 한 자산운용회사의 다른 펀드들끼리 금융투자상품, 증권 등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 펀드 수익률 부풀리기를 방지하고자 자본시장법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었다. ◇콜=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단기자금대차거래, 만기1일 이내의 무담보 신용거래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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