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국 전 녹색연합사무처장이 옛 공직선거법 제59조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옛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