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내달부터 5억으로 확대

오는 4월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확대에 맞춰 이와 연계된 중도금 대출의 신용보증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면서 수시 인출금 한도도 대출한도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25% 감면 대상도 현행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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