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저작물 웹하드등 다운로드 횟수 조작해 수십억대 저작권료 꿀꺽

불법 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려두고 다운로드 횟수를 조작해 수십억원대의 저작권료를 가로채온 업체와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심야에 검색 금칙어 기능을 푸는 방식으로 회원들이 쉽게 불법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웹하드업체 M사 실제업주 채모(34)씨 3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웹하드업체 H사 바지시장 박모(4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3개사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텍스트파일인 사이트 소스코드를 조작해 실제 다운로드 건수중 일부만을 정산하는 수법으로 나머지 건수에 대한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웹하드에서 가입자들이 불법복제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이 취약한 늦은 밤이나 주말에 한해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고 업로드 제한도 푼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채씨는 웹하드에 불법저작물 7만2,000여건을 올리고 다운로드 건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돈 21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와 다운로드 전용프로그램에 광고용 악성코드를 함께 퍼지도록 만든 후 의뢰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업체 운영자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소스코드 분석 기법 등을 통해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마친 19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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