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산업
산업일반
GS로고 법정다툼 휘말릴듯
입력2005.03.25 17:27:34
수정
2005.03.25 17:27:34
삼이실업 "우리 로고와 비슷…사용땐 법적조치"
| GS그룹의 새 로고(위) |
|
GS그룹의 새 로고가 법정다툼에 휘말릴 전망이다.
오는 31일 그룹의 공식출범과 함께 GS가 그룹의 ‘얼굴’로 사용할 로고가 삼이실업이 12년간 사용해온 로고(사진 오른쪽)와 색깔만 다를 뿐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김석희 삼이실업 회장은 25일 “GS그룹에 로고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31일 공식출범 이후에도 로고를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이실업 측은 GS그룹의 로고 사용과 관련, 우선 법원에 로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부당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또 로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이실업은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런 문제로 다투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이미 GS그룹의 계열사들이 로고를 이용해 회사명 등을 바꾸고 있고 TV광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로고 모양이 비슷하지만 주지성이라는 판단기준에 비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S그룹과 삼이실업은 최근 법정대리인을 통해 한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로고 사용에 대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한편 GS홀딩스는 이날 지난해 7월 LG그룹에서 분가한 후 첫 정기주총을 열고 사업목적에 해외자원 개발 및 탐사를 추가하고 허창수 회장, 서경석 사장 등 현 7명의 이사들을 유임시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