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한 나모(39310)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8일 코스닥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받지 못한 나모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현행 규정상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31일) 다음날인 4월1일자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 주총에서도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해 2년 연속 `재무제표 미승인`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모는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흥호 사장이 재무제표를 승인하자, 주주들이 반발해 재무제표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