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유도를 위한 개정 보험업 감독 규정이 시행된다.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가 월 3만~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노후실손보험은 2만~4만원대로 예상된다.
이 보험은 고액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가 높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인데 반해 이 보험은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모럴해저드 방지 목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늘렸다.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시 1만8,000원~2만8,000원을 자신이 부담한다. 반면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시 30만원, 통원 시 3만원과 함께 이를 공제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