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경찰청 칸막이 없애기 빛봐

자동차 취득세 6억 탈루 일당 적발

감사원과 경찰청이 칸막이를 없애 6억원 넘는 자동차 취득세를 탈루한 일당을 검거했다. 두 기관의 업무협조로 수백억원의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는 한편 추징도 가능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실시한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탈루 비리를 중점 점검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차량등록 대행업자들을 대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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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이에 지방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중고차 가격을 낮춰 신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차량등록 대행업자 윤모씨 등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고차 판매업자 서모씨 등 6명과 등록대행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은 벤츠, 포르셰 등 고가의 중고 외제차를 위장 법인을 내세워 300만원 안팎의 싼 값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취득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개인간 거래로 알고 정상적인 취득세액을 먼저 매수자로부터 건네 받은 후 유령 법인을 통해 낮은 금액으로 취득한 후 다시 실제 매수인에게 법인 명의로 싸게 판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의 최근 4년간 자동차 취득세 과세실태를 분석한 결과 취득세 탈루 의심사례가 전국적으로 5만여건, 3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10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탈루 의심 세액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돼 감사원은 차량등록 절차를 보완, 취득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토록 안정행정부에 통보했으며 경찰도 지속적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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