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관련 세율 낮춰야”/증감원,거래세 등 조정 주장

증권거래세 등 증권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증권감독원에 의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증감원은 13일 「주요국 증권세제의 경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수년간 선진 각국은 자국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세인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도 조정해 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증감원은 이같은 실례로 독일이 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영국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83년 이전 53%에서 91년 33%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4월 증권거래세를 거래대금의 0.3%에서 0.21%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증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증권세제의 국제적 조화라는 측면에서 세율의 인하 등 증권관련 세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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