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맞벌이에 유가환급금 지급 타당"

정부, 고유가대책 형평성 논란등 조목조목 반박<br>"10兆 풀려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작을것" 주장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고유가극복 종합대책과 관련해 ‘맞벌이ㆍ홑벌이 부부 형평성’ 논란부터 ‘물가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고유가극복 종합대책’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2가지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자가 낸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가환급의 취지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지원체계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금을 내지 않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이 면세점 이하이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소득세 체계 내에서의 관리대상인 만큼 환급 대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일용근로자 등이 유가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는 “정확한 소득 등이 파악되지 않아 행정상의 관리 문제, 부당환급 문제 등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면서 “다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상당 부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돼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최대 24만원의 환급금액을 놓고 달궈지고 있는 실효성 논란 관련, “유가상승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취지인 만큼 어려움에 처한 서민계층의 경제적 고통 일부는 완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신규로 취업하는 근로자나 신규 개업자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된다”며 “다만 근로월수ㆍ사업월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조원이 넘는 돈이 풀리면서 물가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목적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돈이 풀리면서 하반기에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동시에 물가 역시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공요금 안정 지원대책 등이 있는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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