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조권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합의 가닥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이웃한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간의 일조ㆍ조망권 소송이 피해자측인 진달래 아파트측에 100억원대 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일조ㆍ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147억원을 배상하는 쪽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다음달 2일 법원의 공식 화의조정안으로 확정된다. 이번 분쟁은 도곡동 진달래1차 3동과 5~9동 400여 가구 주민이 공사중인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일조ㆍ조망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도곡주공1차 조합측은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배상금으로 85억원을 제시한 반면 진달래1차는 190억원을 요구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조ㆍ조망권 배상액이 수백억원대로 급상승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향후 무리한 고층아파트 건축에 나서는 건설업체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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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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