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부담금ㆍ법인전입금 적은 대학 우선 퇴출

대학구조개혁위, 경영부실대학 정의ㆍ선정지표 결정…취업률ㆍ장학금 등 10개 항목 평가

경영 진단에서 하위 15%에 속한 대학 중에서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나 전입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출된다. 또 중대한 부정ㆍ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구조개혁 대상 대학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경영부실대학 정의 및 선정지표를 결정했다. 구조개혁위는 '경영부실대학'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경영진단 지표인 재무지표·교육지표·법인지표를 실제 적용·평가한 결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학교로 정의했다. 또 대학이 갖춰야 할 시설ㆍ교직원ㆍ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대학으로서 정상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도 경영부실대학에 해당된다. 부실대학 선정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ㆍ취업률ㆍ전임교원 확보율ㆍ신입생 충원율ㆍ학사관리 등 교육지표 5개, 등록금 의존율ㆍ교육비 환원율ㆍ장학금 지급률 등 재무지표 3개, 법정부담금 부담률ㆍ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 2개 등 총 10개로 결정됐다. 이중 학사관리의 경우 학점관리 현황ㆍ소규모 강좌 비율ㆍ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ㆍ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개혁위는 일반대 200여개, 전문대 150여개 대학 중 15% 정도를 평가순위 하위 대학으로 선정해 각종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중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제한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된다. 대출제한대학 중 실사를 통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나 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가 크게 낮은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컨설팅을 받게 되고, 감사와 이행명령ㆍ계고에도 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홍승용 구조개혁위원장은 "9월 초까지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하고 경영부실대학은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평가결과 지표가 크게 낮은 대학이 많을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20~25%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실대학의 퇴출은 경영진단을 통해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과 함께 중대한 부정ㆍ비리 대학과 감사결과 불이행 대학 등은 구조개혁대상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로 퇴출 절차를 추진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추진된다. 홍 위원장은 "취업률 등에서 지방대가 수도권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방대에는 가중치를 줄 방침"이라면서 "절대적인 취업률로는 차이가 크므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취업률이 늘었는지 등을 감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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