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4일 정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3일 1차 세법소위를 열어 법인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19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신한국당이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제기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면 해당 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차익의 16∼28%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주민세만 내면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경우 이미 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업규모를 줄여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의원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별부가세 면제가 우리 경제의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전격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