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전화 전자파 기준, 전신으로 확대

정통부"몸통, 전신 등 3가지로 세분화"… 친환경 기지국에는 전파료 감면도

현재 머리(頭)에 대해서만 규정된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전신으로 확대되고 환경친화적 기지국을 설치하는 이동통신사에 전파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전파 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들이 연내 도입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9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중 흡수율(SAR) 기준이 지금까지는 머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조만간 머리 외에 몸통, 전신 등 3가지로 세분해 규정할 것이며 대상도 휴대전화 외에 무전기 등 다른 휴대용 기기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방송국 송신소, 이동전화기지국, 송전선 및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를 규정하는 '강도 기준'과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머리 부분)에 흡수되는 정도를 규정하는 '흡수율 기준'으로 나뉜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강도 기준'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흡수율 기준'은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국제표준과 달리 머리 부분만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EEE의 기준에 따라 머리, 몸통, 전신에 대한 전자파 기준과 측정방법을정통부 고시를 통해 규정할 것"이라면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기지국 확산을 위해 표준 모델을 지난해 8종에 이어 올해 7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면서 통신업체들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친화적 기지국을 설치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체들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기지국은 2003년 전체의 5.5%에서 지난해에는 12.2%까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이통사들의 기지국 수는 10만개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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