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량기업, 상장폐지 사유땐약식심사

앞으로 우량기업은 횡령ㆍ배임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한계기업과 달리 약식심사절차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의 경우 영업ㆍ재무 부문은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 투명성 부문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와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한화와 하이마트 등 우량기업이 기업의 계속성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의 경우를 구별해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불편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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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 중 횡령ㆍ배임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한해 약식심사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격상 영업이나 재무에 대한 중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약식심사 적용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약식심사 대상기업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등 재무지표를 이용한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비계량평가지표로 구성된 점수 모형을 만들어 기준점수(70점)을 초과한 경우 선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매년 결산실적을 분석해 약식심사대상 선정기준이나 기준점수, 점수모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약식심사 대상 기업에 대해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 경영투명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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