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변동보험 관심 쏠린다

미국 정부의 달러화 약세정책으로 원ㆍ달러환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환변동보험이 환율위험 회피수단으로 부쩍 관심을 끌고 있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면 앞으로 환율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업은 현재 환율수준으로 수출대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1,000만달러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1,200원의 보장환율로 3개월짜리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후 수출대금을 받을 때 원화환율이 1,15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5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환변동보험으로 이 같은 손실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환율수준에 달러화와 원화간의 금리차를 고려해 보장환율을 정한다. 19일 현재 시장환율이 1,200원, 보험가입기간이 3개월일 경우 보장환율은 보통 1,207원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는 우리의 금리가 미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원화환율이 예상과는 달리 1,220원으로 상승하면 수출업체는 보장환율과 실제환율의 차이만큼 수출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결제시점의 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로서는 손실을 본다. 이는 환변동보험 자체가 기업이 원화를 기준으로 수출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헌 것이다. 실제로 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을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보험사는 재원부족으로 환변동상품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 특히 환변동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면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는데는 제 격이다. 수출업체의 신용도나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지지만 신용도가 D등급이고, 가입보험기간이 3개월일 경우 보험요율은 가입금액의 0.04%에 불과하다. 특히 수출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5%의 보험요율 할인혜택도 얻을 수 있다. 보험인수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배까지 제공된다. 만약 지난해 수출실적이 1억달러였다면 1억2,000만달러 한도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들어 5월말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은 1조8,7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982억원에 비해 56%나 늘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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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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