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주부대출' 받기 힘들어진다

남편 정보 무단조회 금지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주부들이 남편 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이른바 '주부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저축은행에 해당 사안을 금지하라고 지도했기 때문이다.


8일 금감원은 지난해 신용대출을 다량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주부대출 취급 시 남편의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지를 뿌리 뽑으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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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저축은행에 300만원 넘는 신용대출 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득 증빙을 하라고 지도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남편들의 개인정보 확인을 어렵게 한 데다 까다롭게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지적 사안에 대해 업계에 순이익을 제공하는 주부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생활력이 강한 주부들은 경험적으로 대출 상환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편의 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개인 소득 증빙 자체가 어려운 주부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남편 정보를 동의 없이 습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될 여지가 있어 이를 지적했으며 제3자가 납득할만한 수입 증빙서가 있으면 주부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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