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콜 시장:4/거래체결방식(경제교실)

◎신청시간 선후개념·시장원리 등 반영/대여­저금리 차입­고금리순 우선권거래체결방식은 기간이 같은 경우 차입신청금리가 대여신청금리와 같거나 높은 경우 체결하되 먼저 거래를 신청한 금리로 체결된다. 종전의 체결방식은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거나 같은 금리인 대여신청금리로 하여 저금리를 유도하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였으나 새로이 도입된 체결방식은 신청시간의 선후개념과 시장원리를 반영한 제도로 진일보 하였다. 신청물이 복수인 경우 대여신청물은 낮은금리, 차입신청물은 높은금리순으로 채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기간이 같은 1일물인 경우 차입신청금리가 11.5%이고 대여신청금리가 11%인 경우 차입신청이 대여신청보다 먼저인 경우 체결금리는 11%가 된다. 차입신청금리가 대여신청금리보다 낮은 경우 이후 체결조건이 충족되는 대여신청물이 발생할 경우 차입신청물의 체결우선순위는 높은금리순으로 한다. 자금결제방식은 종전의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한 결제방식과 당좌계정을 통한 결제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제2금융권외 경우 한국은행당좌구좌에 지불준비자산을 적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은행당좌계좌를 통한 결제방식의 졍행이 불가피하나 지준적립의무가 없는 제2금융권도 한국은행의 당좌계좌 개설이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다수 제2금융권이 한국은행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자금결제방식은 한국은행의 당좌계정 이체방식을 통한 자금거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종대 한국자금중개 자금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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