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손배책임 강화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ㆍ방조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에 대해 중징계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감사 리더십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내부 감사는)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1차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세계적 기업들이 분식회계와 내부통제의 실패로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국내서도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다수의 예금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감사 역할을 더욱 엄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내부 감사인들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대주주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업무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내부감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고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 원장은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도 감사에 대해서는 CEO나 CFO와 달리 징계수준을두 단계 낮춰 징계해온 게 관행이었다”며 “권 위원장의 발언으로 감사부실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