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자녀에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상품인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9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가입 가능한 특정금전신탁이다.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나눠 운용할 수 있다.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화생명은 세무전문가를 통한 증여 관련 자문과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만 부과한다. 최저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신탁기간 동안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며 “한화생명은 조부모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대를 이어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