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 출시


한화생명이 자녀에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상품인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9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가입 가능한 특정금전신탁이다.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나눠 운용할 수 있다.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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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세무전문가를 통한 증여 관련 자문과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만 부과한다. 최저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신탁기간 동안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며 “한화생명은 조부모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대를 이어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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