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시장에도 녹색공시제 도입

이르면 하반기부터

녹색공시제도가 하반기부터 코스닥시장에도 도입된다. 6일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하반기에 코스닥상장법인도 녹색경영정보공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시 종류나 방법은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21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코스닥시장에 녹색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상기업의 소속부 심사시 혜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한해 올해부터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업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 등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을 자율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시장은 재료에 따른 급등락이 심하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 녹색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녹색기업ㆍ기술 인증을 공시한 25곳의 공시 당일 또는 다음날 주가 상승률은 -1.92%에서 3.36%까지로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코스닥업체들이 녹색공시에 제대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설명(IR) 담당자는 "강제성이 없고 번거롭기 때문에 관심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온실가스ㆍ에너지관리업체로 지정된 153곳 중 3분의1인 56곳만 이 내용을 공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상장법인 중 녹색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24곳이었고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된 곳은 2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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