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프랜차이즈 가맹점 독점영업권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독점영업권 보장 공정위, 내년부터 본부서 판매가 강요못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정 지역에서 독점 영업권을 보장받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제품판매 가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주로 외식업종인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와 한국 프랜차이즈 경제인협회가 심사 청구한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안'을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정 지역에서 자신의 상호와 상표를 사용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그 지역에서 독점 영업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판매지역에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잦아 분쟁을 빚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판매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하고 가맹점에 판매를 강요하는 것을 가격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품질과 서비스 기준 등을 정해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판매가격의 강요는 경쟁제한 행위"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생계안정과 투자비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하는 한편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9:28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