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포장쌀 못믿겠네"

유통 92%가 '특' 등급…'보통' 全無<BR>소시모 667개 유통점 조사, 사전·사후 검증 절차 필요

시중에 유통 중인 포장쌀의 92%가 ‘특’ 등급으로 표기돼 있는 등 포장양곡에 대한 품질표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포장양곡표시제도’를 도입, 포장쌀에 생산연도, 중량,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 연락처, 품종, 도정일자 등의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어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시모가 자체적으로 백화점ㆍ할인매장 등 전국 667개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4,289개 포장쌀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15.8%가 의무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5개 제품이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품종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제품도 각각 221개와 63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2,672개 제품에 대해 별도로 실시한 포장쌀 등급표시 실태조사에서는 전체의 23%가 양곡관리법에 따른 특ㆍ상ㆍ보통 등의 ‘등급’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등급표시를 한 2,056개 제품 가운데 92%에 달하는 1,898개 제품이 ‘특’ 등급, 158개 제품이 ‘상’ 등급이었으며 ‘보통’ 등급은 한 상품도 없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특상’ ‘A’ ‘최고급’ ‘골드특미’ 등으로 임의 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는 “쌀 제품 품질표시의 진위를 확인하는 사전검사 또는 사후검증 절차가 없어 오히려 상품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부가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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