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소득 지급조서 올부터 국세청 제출

종합소득 대상이 아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 가입자들이 얻는 지급이자나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도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청에 제출된다. 국세청은 올해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했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회사나 법인으로부터 지급조서를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장기 저축성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세금우대저축 등 모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지급조서를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의 미제출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급조서 제출 대상의 확대는 조세당국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과 맞물려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조서는 금융기관과 법인 등이 소득을 얻는 사람의 인적사항, 소득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적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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