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지도부는 31일 국회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과거분식을 증권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쪽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여권내에서 기업의 과거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빼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작년 말 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분식에 대해 정부안보다 1년 짧은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부칙을 개정키로 합의했었으나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경련은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경제계 요망사항'이란 건의서를 통해 "기본적으로 법 공포일(2004.1.20) 이전에 발생한 과거분식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면서 "차선책으로 일시해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3년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과거분식이 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기간 유예돼도 증권집단소송 이외에 다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과거분식으로 처벌받거나 소송중인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과거분식에 대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적용 예외조치가 부여되고 과거분식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마련되면 기업들이 과거분식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해당기업이 금융경색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 예로 △금융기관의 여신회수 자제 △회계감리대상 면제 △회계부정을 최초로 행한 임원이 아닌 현재 임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차별화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과거분식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내부 자율견제시스템 정착 및 독립적운영 보장 △기업정보 공시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전문성 및 독립성강화 △투명경영 자율실천 기구 설치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내달 2일 제1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에서 강신호 회장과 현명관 부회장, 이규황 전무 등 5명,열린우리당에서는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양승조 의원, 이은영 의원, 정성호 의원,천정배 의원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