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정수장부지 5곳 지정해제도시계획시설상 수도용지로 지정된 뒤 시설이 들어서지도 않은 채 20여년이 지나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서울 시내 다수의 토지가 대거 해제된다.
서울시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방침에 따라 강동구 암사동 산 22암사정수장 부지 9만9,177㎡ 등 배수지와 정수장 부지 5곳 23만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가 추진되는 부지는 암사정수장 부지 39만6,540㎡중 정수장 시설이 들어선 땅을 제외한 9만9,177㎡를 비롯해 성북구 종암동 산2의 100 종암동배수지 4만5,000㎡ , 동대문구 전농동 산32의 1 배봉산배수지 1만6,500㎡, 종로구 숭인동58 숭인배수지 1만5,000㎡, 강서구 가양동 산8의 1 궁산배수지 4만3,720㎡ 등이다.
시는 이들 토지와 관련해 해당 자치구가 해제안을 신청해 올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에 해제해줄 방침이어서 늦어도 연말까지 해제될 전망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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