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2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채무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고액 신용불량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3억원 이하만 가능했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현재의 총채무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따라 일반 신불자보다 채무액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원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일반 신불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채무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고액 신불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8년까지 채무 분할상환 ▦연 6∼8%에서 최저 연 2%까지의 단계적 이자율 인하 ▦총채무액의 3분의1까지 원리금 감면 ▦최장 1년까지 변제기간 유예 등의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불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 되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청년층과 영세자영업 신불자의 채무재조정 신청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의정부ㆍ천안ㆍ원주 등 세 곳에 상담소를 추가 설치, 1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02)633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