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시 성동구 등 25개 시ㆍ군이 새로 올랐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로 지정되는 곳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ㆍ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지가상승률이 1.09%로 1ㆍ4분기(1.36%)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성동구(1.52%)와 인천시 강화군(2.02%), 중구(1.66%), 서구(1.56%) 등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전국 25개 시ㆍ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 이외 지역은 경기 파주시(7.10%), 고양시 일산구(3.18%), 양주시(2.52%), 의정부시(2.06%), 연천시(1.89%), 안성시(1.75%), 용인시(1.71%), 포천시(1.55%), 과천시(1.53%), 충북 청주시 흥덕구(1.63%), 충남 당진군(6.08%), 예산군(5.01%), 홍성군(4.74%), 서산시(4.62%), 청양군(3.71%), 태안군(3.44%), 논산시(2.10%), 보령시(2.07%), 경남 진해시(2.03%), 김해시(1.88%), 밀양시(1.82%) 등이다.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130% 이상 웃돌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르게 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군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평균(1.09%)의 9배에 육박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승률 10위 지역 가운데 경기 파주시를 제외한 9개 지역(연기ㆍ파주ㆍ당진ㆍ아산ㆍ천안ㆍ예산ㆍ공주ㆍ홍성ㆍ서산ㆍ청양 순)이 모두 충남권으로 나타나 신행정수도와 아산 신도시 건설이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은 4.65%로 시도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2ㆍ4분기에 거래된 토지는 72만7,999필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감소했으나 토지거래면적은 2억7,700만평으로 29.1% 늘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기대책으로 땅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