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채현황 제출대상] 사채 1,000만원 넘을때만 신고

다음달부터 개인이 은행대출을 받을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부채내역에 사채의 경우 합계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1,000만원 초과 개인차주가 은행에 제출하는 부채현황표에는 모든 부채내역이 포함돼야 하지만 개인간에 빌린 사채의 신고대상은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신고대상 사채 하한선은 각 은행이 자체적인 리스크 수용범위에 따라결정할 예정이나 대략 1,000만원 내외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사채 총액이 수백만원 정도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부채총액이 사채 700만원, 은행대출 500만원인 개인은 추가로 은행대출을 받을 때 부채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자는 또 기업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부터 부채현황표를 제출받기로 했다며 기업의 사채신고 대상은 은행에 따라 5,000만∼1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초 부채현황제출 의무를 오는 7월부터는 500만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정규모 이상 대출을 받는 기업.개인으로부터 국내외 부채 및 우발채무를 포함한 모든 부채의 내역을 제출받는 부채현황표 작성제도를 2월부터 은행권에서먼저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종금.보험.금고 등 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부채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부실자료 제출 차주에 대해서는 1회의 경우 소명자료를 받고, 2회는 주의거래처, 3회는 적색거래처로 등록시키는등 단계별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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