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변액보험 가입때 원금보장등 꼭 챙기세요"

금감원, 유의사항 팸플릿 제작… 보험사 지점 배치

불완전판매 등으로 변액보험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2일 변액보험 가입시 변액보험의 성격과 중도해지시 원금보장 여부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가입설계서와 운용설명서, 보험계약 청약서, 가입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해 보험사 일선 점포에 배치했다. ◇변액보험은 적립식 펀드와 같을까=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적립돼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것으로 적립식 펀드 같은 간접투자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2년만 납입하면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나=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과 해약시 환급금이 매일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나=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제시되는 해약환급금은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미래 수익률을 가정해 예시되는 것일 뿐 이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보전이 되나=계약자가 낸 보험금 중 일부는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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