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1차분 803억 도교육청에 정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교육 연정이 시작되면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던 도와 도 교육청 간 과밀학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합의로 과밀학교 해소 관련 학교용지분담금으로 78개 학교에 803억원을 지난달 24일 정산 완료했다.

이번 학교용지분담금은 2011년 6월 30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한 공동협력 문에 따른 1차 후속 조치로 합의 후 4년 만에 첫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당시 도와 도 교육청은 1999∼2021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 2021년까지 전액을 분할 지급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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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발지역 외 학생 수용문제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279억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기로 했었다. 이후 법제처는 2011년 말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 세대수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유권 해석 후 도 교육청은 1단계로 2014년 11월 78개교 1,339억원에 대한 정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와 도 교육청은 올해 초 교육청이 요청한 1,339억원에 대한 면적정산을 시행, 34억원을 제외한 1,305억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현장 실사 후 도는 803억원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502억원을 분담금에서 제외하기로 교육청과 최종 합의했다.

1차 803억원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도는 합의를 보지 못해 정산을 미뤘던 2,279억원 가운데 1,339억원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30개교 940억원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정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인 경우엔 시·도 교육청이 감정가로 해당 용지를 매입하게 돼 있다. 이때 시·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도교육청과 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한편 도는 이와 별도로 2021년까지 지급을 약속했던 학교용지분담금 가운데 2015년도 지급 분 1,400억원 중 1,050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했다. 나머지 250억원은 올해 말까지 모두 전출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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