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9월 14일] 건전성 규제 강화한 '바젤Ⅲ' 대비해야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젤Ⅲ 방안이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금융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결제은행(BIS) 27개 회원국들이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의결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가 크게 강화되게 됐다. 지난해 말 발표된 초안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금융건전성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안으로 평가된다.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데서 비롯됐다. 낮은 지급준비율과 허술한 감독 등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 폭발적으로 늘어난 파생상품시장,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이 금융시장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금융부실은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국민의 부담인 공적자금으로 수습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바젤Ⅲ는 은행들이 증자 등으로 자본을 대폭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의 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레버리지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바젤Ⅲ가 우리 은행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종전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방식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 적립기준이나 자본유동성 강화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은행의 건전성 규제 강화가 대출축소로 이어질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부담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과 정부의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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