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발

건축 허가 없이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착공 혐의

인천시 서구청은 건축 허가권자인 구의 허가 없이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 공사에 들어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오는 2012년 말까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음폐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ㆍ도와 지난 2009년 협약을 체결하고 매립지 내에 1일 500톤의 음식물 폐수 처리가 가능한 음폐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서구에 건축 인ㆍ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9월까지 총 8차례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 매립지공사는 행정 절차가 지체되자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건축 허가 없이 음폐수시설 공사에 들어갔고, 서구는 지난 9월 9일 이 사실을 적발해 매립지공사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서구청 관계자는 “매립지공사가 행정조치 이행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시설을 원상복구 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며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이고 건축주가 공기업이라고 해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