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근로시간 규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삼성SDI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주간 특별조사에 나선다.
노동부는 13일 근로기준과장을 반장으로 2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 이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법정 한도인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조설립을 추진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5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특별조사를 요구, 이를 수용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