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10일 대북송금특검법 개정협상과 관련,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가 북한계좌와 북한인에 대해 수사는 하되 비공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그러나 수사기간의 20일 단축문제나 처벌조항 삽입문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에 대해 특별검사를 만나 논의한 뒤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그는 “이용호 게이트는 검찰수사후 110일간 수사했는데도 마무리 하지못해 검찰로 다시 넘긴 전례가 있는 만큼 수사기간 120일을 100일로 줄이는 게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연장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