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나선 일부 재건축조합이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분양가를 부풀리는 한편 시세차익에 따른 이윤에도 불구하고 수 백억원 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재건축 8곳과 일반분양 2곳 등 10곳 아파트가 참여한 2003년 제4차 서울시 아파트 동시분양의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도곡동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토지 취득원가를 사업승인 시점이 아닌 입주시점의 평가금액(종후 평가금액)으로 산정, 평당 토지비용을 공시지가(808만원)의 3.15배 수준인 2,545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서초동 롯데캐슬 아파트도 공시지가(528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1,620만원을 대지에 대한 취득원가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도곡동 재건축조합은 토지에 대한 미래의 시세차익을 일반분양자로부터 거둬들이는 한편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게 소시모의 주장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3,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에서 취득원가를 분양 대지비용과 똑같도록 책정한 경우는 도곡동이 처음”이라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뚜렷한 만큼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 토지비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제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시모는 또 회사의 건축비기준 소요비용 산출서와 회사가 제시한 건축비가 2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도곡동 재건축의 경우 건축비 소요비용은 평당 365만7,000원이었지만 분양건축비는 703만원에 달했다. 또 서초동 롯데캐슬도 평당 건축비가 각각 405만원과 815만1,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시모는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 이들 아파트에 대한 분양 불허를 요청하는 한편 국세청 등에는 취득이익에 대한 조사 및 세제 개혁, 감정평가방식 개선 등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도곡동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건축비의 경우 4차 동시분양에 나선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했으며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20~30% 가량 낮다”며 소시모의 분양가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