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차 분식회계로 거액 대출

김선홍씨등에 66억 배상 판결

김선홍 전 기아차 회장 등 기아차 경영진이 IMF전 분식회계로 불법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전 기아차 채권단들이 기아차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선홍 등 전 경영진들이 허위재무제표를 제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우리은행에 43억원, 예금보험공사에 10억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13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1991년 이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기아차 경영진은 1991년~1997년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이중 1993년~199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998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합병전 상업은행, 한일은행)등 대출금융기관들은 대출액의 상당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자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아차가 분식결산한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대출을 해줘 손해액을 확대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7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