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기업 등록전 ‘물타기’ 성행

◎7·8월중 16사나 CB전환 등 대규모 증자장외시장 등록기업들이 대부분 등록 직전에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발행주식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외등록을 할 때는 기업공개의 경우와 같은 증자규제제도가 없는 점을 악용, 대주주들이 이른바 「물타기」를 해 장외등록을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중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공모규모 10억원 이상의 18개 법인중 거의 대부분인 16개사가 등록전 6개월 이내 기간에 유·무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을 통해 자본금을 크게 늘렸다. 이들중 5개사는 단기간내에 유·무상증자를 병행했으며 9개사는 유상 또는 무상증자만을 실시했다. 또 2개사는 CB의 주식전환으로 발행주식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14일 등록된 A사의 경우 등록 3개월여전인 4월 1일과 4월14일 잇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단행, 자본금을 17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렸으며 7월18일 등록한 W사 역시 5월중 1주일 사이를 두고 유·무상증자를 실시, 4억2천만원에 불과하던 자본금이 50억원으로 폭증했다. 또 8월18일 등록된 D사는 5월과 6월에 걸쳐 2차례의 유상증자와 1차례의 무상증자를 시행, 자본금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키웠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식 공모가격을 낮추거나 창투회사가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해야하는 벤처기업요건을 맞추기 위한 증자도 있겠지만 기업공개의 경우처럼 대주주의 물타기를 막기 위한 증자규제 규정이 없는 것도 등록전 증자행위가 많은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시장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법인의 경우 공개전 1년간 유·무상증자나 주식관련 채권의 전환 등을 통해 자본금을 30∼40% 이상 늘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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