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18개 시중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모든 은행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신·기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이 실패에 따른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보·기보가 정책금융기관 대출의 85%에 대한 연대보증을 책임지고 나머지 15%만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으나 대부분 은행이 소극적으로 나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도록 개선한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척할 수 있고 민간 은행도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더욱 철저히 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