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제재 배경·내용명의도용 발급 최다 위규지속땐 즉각 검사
금융감독위원회가 26일 일부 카드사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까지 취한 것은 카드사들의 불건전 영업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한 강력사건까지 잇따르는 등 '카드발급 남발' 자체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도 철퇴를 가한 배경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 결과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나 무자격 미성년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그동안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 대한 카드발급(596명) ▲ 무자격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399명) ▲ 미성년자 앞 카드발급시 법정대리인 앞 통보의무 소홀(1,755명) ▲ 불법 카드발급 대행업체에 의한 카드발급(119명) ▲ 신용카드 회원정보 유출(681건) 등 각종 위규 행위들을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번 제재조치 후에도 종전과 같은 위규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즉각 검사에 착수하는 등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검사체제에 돌입한다.
아울러 업무정지를 받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금감원 직원을 감독관으로 파견, 이행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ㆍLGㆍ외환카드는 이번 업무 일부정지 조치에 따라 영업점ㆍ제휴사ㆍ모집인ㆍ인터넷ㆍ우편발송ㆍ전화마케팅 등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를 일절 할 수 없으며 카드발급도 완전 중단된다. 이들은 아울러 이번 명령을 위반하고 카드모집 등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업 허가 취소까지 받는다.
다만 기존 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일 전에 접수된 발급신청서에 의한 카드발급과 기존 회원에 대한 갱신발급 등은 할 수 있어 기존 카드회원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진우기자